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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신청방법, 수당 알아보기

by 티라민수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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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월 50만원 이상씩 무려 6개월동안 수당을 지급해줍니다. (I유형)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I유형, II유형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지원대상을 확인하시고, 아래 링크에서 바로 신청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1) I유형'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헙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셔서 표를 첨부하였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위소득표 60% 참고해보세요

 

 

 

2) II유형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2. 지원 내용 (수당)

1)  I, 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2)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즉, 부양가족이 1인이면 50+10= 총 월 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 (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3)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 (월 최대 284,000원)을 지원합니다.

 

*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절차안내

 

신청방법은

1) 워크넷에서 구직신청하는 방법

2) 고용센터 방문해서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하는 방법

3)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하는 방법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간편하게 아래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버튼 눌러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지원금도 받고 취업까지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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