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을 하고 나면 많은 양의 쓰레기에 놀라실 텐데요. 어떤 것이 일반쓰레기이고 어떤 것이 음식물쓰레기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칫 실수하기 쉬운 김장쓰레기 배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동작구, 광진구, 양천구 배출방법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1. 김장철 특별수거기간
11월~12월 (2개월) 김장 쓰레기가 대량으로 발생되는 점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도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역마다 방법의 차이가 조금씩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배출하시면 됩니다.
2. 일반 쓰레기
- 쪽파, 대파, 미나리 등 뿌리
- 양파, 마늘, 생강, 옥수수 등 껍질
- 고추, 피망, 파프리카등 꼭지
- 고추씨, 고추대, 옥수숫대, 마늘대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해야 합니다
3. 음식물 쓰레기
- 배추, 무, 파, 젓갈류 등
- 부피가 큰 배추, 무 등은 잘게 잘라 부피 줄이기
음식물쓰레기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해야 합니다.
4. 배출방법
1) 일반주택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2L, 3L, 5L, 10L, 20L)에 담아 배출
- 김장쓰레기 다량 (120L 이상) 발생하여 배출에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사전에 배출 문의하여 별도 수거 요청 해주세요.
2) 공동주택
- RFID 종량기 및 전용수거용기 (120L) 납부필증 부착 후 배출
- 김장쓰레기가 다량 배출되어 전용수거 용기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사전에 배출 문의하여 별도 수거요청 또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하여 배출합니다 (한시적 허용)
3) 소형 음식점
- 전용수거용기 (5L, 10L, 20L, 25L, 120L) 납부필증 부착 후 배출
지차체 별로 김장쓰레기 특별수거기간, 사용할 수 있는 종량제 봉투 규격, 배출 시 김장 쓰레기 표기 여부 등 배출방법이 다르므로 자치구에서 안내하는 배출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치구 김장쓰레기 안내 (청소행정과 또는 자원순환과)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원활한 수거를 위해 김장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배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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